[the300] [세법개정안]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 여기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2014. 8. 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2014년 세법개정 여건 1
Ⅱ. 2014년 세법개정 방향 2
Ⅲ. 주요 개정내용 3
1. 경제 활성화 3
(1)「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도입 3
(2)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4
(3) 중소․벤처기업 지원 6
(4)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8
(5) 지역경제 활성화 9
(6) 기업 경쟁력 제고 9
2. 민생안정 11
(1)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11
(2) 노후소득보장 강화 13
(3) 서민 주거안정 지원 15
(4)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17
3. 공평과세 18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8
(2) 세원투명성 제고 20
(3) 역외탈세 방지 강화 22
(4) 신규세원 발굴 23
4. 세제 합리화 24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4
(2) 납세협력비용 감축 25
(3) 기타 제도개선 25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7
Ⅴ. 추진일정 28
I. 2014년 세법개정 여건
1. 경제 여건
□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당초 성장률 전망(3.9%)보다 낮은 3.7% 성장 전망
* 성장률(전년동기비, %): (’13.1/4)2.1 (2/4)2.7 (3/4)3.4 (4/4)3.7 (’14.1/4)3.9
ㅇ 고용 여건은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어 당초 전망 수준인 45만명(고용률 65.2%)에 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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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4/4)54 (’14.1/4)73 (4월)58 (5월)41 (6월)40
ㅇ 임금상승 정체,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체감경기는 부진한 상황
* 실질임금증가율(%) : (’12) 3.1 → (’13) 2.5 → (’14. 1/4) 1.8
* 소득증가율 배율(가계/기업): (’80~’89)0.90 → (’90~’99)0.94 → (’00~’12)0.59
2. 사회 여건
□ 고령화 추세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여력 감소 등 사회활력 위축 우려
* 고령화 → 초고령화 사회 진입기간 : 한국 26년, 일본 36년, 독일 154년, 미국 94년
□ 소득불평등은 ‘11년 이후 점차 개선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지니계수 : (’06)0.306 → (’08)0.314 → (’10)0.310 → (’12)0.307 → (’13)0.302
ㅇ 다만,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상대적 빈곤율(%) : (전체/고령층) 한국('11) 14.6 / 45.6, OECD('12) 11.3 / 11.3
II. 2014년 세법개정 방향
□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
ㅇ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
◈ (경제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벤처 지원 등
◈ (민생안정)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 보장, 주거안정, 안전․복지 강화 등
◈ (공평과세)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등
◈ (세제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방향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추진전략
• 가계소득 증대
• 투자∙소비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 가업승계 및창업 지원
• 기업경쟁력 제고 등
• 서민생활안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서민 주거안정 지원
• 안전․복지 등생활여건 개선
• 비과세∙감면제도정비
• 세원투명성 제고
• 역외탈세 방지
• 신규세원발굴 등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협력비용 감축
• 기타 제도개선
III. 주요 개정내용
1 경제 활성화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ㅇ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임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ㅇ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여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ㅇ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A) [당기소득×기준율α(예: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세율(10%)
∙(B) [당기소득×기준율β(예:20~40%)-임금증가․배당액등*]×세율(10%)
*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ⅰ)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 (미공제 잔액은 과세)
ⅱ)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2.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 (기본공제) 기업규모, 투자지역(수도권․지방)에 따라 투자금액의 1~4% 공제
* (추가공제) 투자금액의 3%(고용증가인원 1명당 1천만원~2천만원 한도)
ㅇ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ㅇ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설비투자 증가시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 허용
* 감가상각연수 가감범위 : 중소기업(‘14.10.~’15.12. 취득분) ±25% → ±50%서비스업(‘15. 1.~’15.12. 취득분) ±25% → ±40%
ㅇ 기술취득비용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을 10년 → 7년으로 단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ㅇ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ㅇ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간 50% → 5년간 50%)
ㅇ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17.12.31.까지 운영)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퇴직 後 3~5년 내 재취업
ㅇ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 기업이 대학교에 지급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에 대해 3~25% 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3.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조정
ㅇ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금이 증가하여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1.시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준용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ㅇ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ㅇ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17.12.31.까지)
* (현행)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50% 한도)
ㅇ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하여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행사가액) 허용
※ 현재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 가능
ㅇ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
*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5%~30% 세액감면
ㅇ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3년 연장(‘17.12.31.까지)
* 상속․증여세 과세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할증평가(10%~30%)
ㅇ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 → 50%로 확대(’15.12.31.까지)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 → 2,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16.12.31.까지)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대해 3% → 5%로 인상
ㅇ 중소 화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율*을 3% → 5%로 확대
* 화주기업이 물류전문회사에 지급한 물류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 → 40%로 경감
* 수입업체가 통관보류 해제 요청시 물품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은 60%)를 통관담보로 제공
4.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ㅇ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
* 중소·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공제
•공제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대상 가업요건 완화(10년이상 경영 → 5년이상)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 완화(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 →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 폐지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7년)하고, 각종 사후관리의무 완화
① (업종유지) 세분류 내 → 소분류 내 + 사업전환업종(중기청 승인)
② (가업용자산 유지) 80%(5년내 90%) 이상 → 폐지(단, 개인기업은 50% 이상)
③ (고용유지) 매년 80% 이상,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매년 고용유지요건 폐지, 7년 평균 100% 유지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ㅇ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
- 특례세율은 10% → 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 적용
※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추가지원방안 마련
ㅇ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분납 허용
5.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적 재설계
ㅇ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이전일 →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
* 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② 중소기업 공장이전(적용기한 3년 연장), ③ 본사 지방이전(적용기한 3년 연장), ④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ㅇ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 →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6. 기업 경쟁력 제고
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ㅇ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구조조정기업 지배주주 등이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신주 등을 교부받거나 다른 내국법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와 교환하는 경우
ㅇ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합병․분할 이후 2년내 처분하지 않을 것
** (현행) 법정관리상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처분 → (개정안)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 등에 따른 주식 처분 추가
ㅇ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ㅇ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영화․애니매이션 기술 등) 추가
*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ㅇ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문화접대비에 대해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ㅇ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톤세* 적용대상 해운기업 확대
*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ㅇ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19.12.31.까지)
ㅇ 관광진흥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ㅇ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2 민생안정
1.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서민 재산형성 지원
ㅇ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
-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
- 단, 고령화 추세,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
ㅇ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240만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 유지
ㅇ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하여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3년으로 완화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144만원 납입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서민이용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ㅇ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ㅇ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음식․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물품․용역대금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14년까지 각각 1.3%, 2.6% 우대공제율 적용)
ㅇ 시외버스와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인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18.3.31.까지)
ㅇ 서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년 연장(’16.12.31.까지)
*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환급(연간 10만원 한도)
농․어민 등 지원
ㅇ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ㅇ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8년 이상 재촌,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990㎡ 이내) 등 폐업시 양도소득세 면제
ㅇ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ㅇ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ㅇ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을 농지로부터 20km → 30km 이내 거주로 확대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ㅇ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
* 다자녀․장애인 및 부모 봉양 등 개별 인적공제가 일괄공제(5억원)보다 높아지도록 하여 상속 가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
* 장애인은 78세(여성 84세), 미성년자는 19세까지의 잔여연수
ㅇ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100%로 확대(공제한도 5억원 유지)
2.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사적연금 가입 제고
ㅇ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안)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 퇴직소득금액에 정률공제(40%),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1년당 30~120만원) 적용
ㅇ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
ㅇ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하여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근로․퇴직소득간 실효세율 비교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효과
ㅇ 부득이한 사유(사망, 의료비 등)로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
*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소규모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 지원
ㅇ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원금․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현행) 납입시 300만원 소득공제, 수령시 원금 비과세, 운용수익 이자소득 과세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ㅇ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게 환급
3. 서민 주거안정 지원
주택구입비 부담 완화
ㅇ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 설정*
* (현행)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한도 없음)
* (개정안)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ㅇ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
* 요건: ① 85㎡이하 ② 10년 의무임대 ③ 시세 이하 임대료 ④ 임대료 5% 인상 제한
【참고】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2.25, 3.5) 관련 임차인․임대인 세제대책
임차인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월세 지원 강화
ㅇ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
ㅇ 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
< 월세 소득공제 개선 방안 >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액의 60%, 500만원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75만원)
임대인
□ 소규모(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14~’16년 소득분) 후 분리과세(‘17년 소득분부터)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단, 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주택임대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금액에서 공제 허용
□ 준공공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20%→30%)
□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 일정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중소기업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4.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안전․복지시설 등 투자 지원
ㅇ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대상 추가
* (공제율)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
* (공제대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 추가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 포함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신․기보 보증기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 세액공제(기금사용은 일정범위로 한정)
ㅇ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ㅇ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 추가
ㅇ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의료법인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 확대(‘16.12.31.까지 수익사업소득의 80% → 100%)
ㅇ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
* (현행)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등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ㅇ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금 등 증여세 비과세
ㅇ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3 공평과세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
ㅇ 다만,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
ㅇ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 범위 축소*
* (공제대상) 현행 자ㆍ손회사 모두 공제 → 손회사 제외(국외자회사 지분율) 현행 10% 이상 → 25% 이상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ㅇ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례제도를 3년 연장(‘17.12.31.까지)
-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9% → 17%로 조정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ㅇ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단,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5/105)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현행 9/109→‘15~’16년 7/107→ ‘17년 5/105)
※ 국회심의시 마진과세 도입여부와 함께 논의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ㅇ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 면제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ㅇ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구축물*의 처분․전용 제한기간을 2~3년 → 5년으로 연장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미술관, 공연장 등,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대상 임대주택, 기숙사 등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조세감면 정비
구 분
조세감면 내용
정비 사유
일몰종료
∙SOC 채권 분리과세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해외펀드 손실상계
∙충분한 기간동안 지원한 점 감안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대상이 없는 점 감안
∙BTO 방식의 학교시설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효과 미미, 타 사회기반시설과의 형평성 감안
재설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2년간 50%)
∙고부가가치 투자유도를 위해 외투 R&D센터 등에 한하여 4년 연장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유사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감안, 분리과세 한도 2억원 신설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유사 감면과의 형평성을 감안, 감면제도로 전환(감면한도:1년 2억원, 5년 3억원)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발전․투자촉진지구) 세액감면
∙「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 감안, 제도 통합
2. 세원투명성 제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ㅇ 모든 법인사업자(‘15.7.1. 시행),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 초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15.7.1. 시행),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16.1.1. 시행)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관련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ㅇ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을 줄이기 위해 ‘09.12.31.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
* 현재 ‘10.1.1. 이후 출고분, ’11.7.1. 이후 취득하는 중고난방기에 대해 등유만 공급
ㅇ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ㅇ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ㅇ 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
* 물품매입자가 물품구매시 대금을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
ㅇ 서화․골동품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양도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 서화․골동품에 대해 양도가액의 80%(10년이상 보유시 9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
ㅇ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비상장․코스닥 상장법인 → 모든 법인으로 확대
탈세 감시 및 처벌강화
ㅇ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 등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ㅇ 지능적․국제적 조세포탈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범 공소시효를 5년 → 7년으로 연장
ㅇ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 등에 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
체납세액 징수노력 강화
ㅇ 체납처분 집행시 재산소재파악 등을 위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검사권 대상*에 포함
* (현행)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등
ㅇ 고액 관세채권(5억원 이상)에 대하여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 → 10년으로 연장
3. 역외탈세 방지 강화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ㅇ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
*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6개월(183일) 기준 적용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자에게 과세하되, 해당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면제
ㅇ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함)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신고․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 확대(감면율 10~50%→10~70%)
* (벌 금)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 → 20% 이하(과태료) 미신고금액의 4~10% → 10~20%
ㅇ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인상*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40% → 60%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ㅇ 국내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 강화(자본의 3배→2배)
* 현재 국외 모회사에 지급하는 차입금한도 초과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ㅇ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 강화
* 과세대상 자회사의 범위(지분율 50%) 판정시 내국인 주주와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 → 내국인까지 확대
4. 신규 세원 발굴
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ㅇ국내외 용역공급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예:구글, 애플)에서 구입한 전자적 용역(앱, mp3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EU시행)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ㅇ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하여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전환(‘15.7.1.시행)
* 구체적인 과세전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시 확정․발표
4 세제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ㅇ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
* 현재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ㅇ 경정청구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하여 부과제척기간과 일치
ㅇ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ㅇ 근로장려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ㅇ 대토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15% →20%)
* 보상받은 대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ㅇ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제도 도입(‘13.12. WTO DDA 무역원활화협정)
2.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한도 폐지
ㅇ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 폐지
신고․납부절차 등 간소화
ㅇ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
*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요건(임대기간 등)은 세무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으로 확인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 6개월 이내로 연장
ㅇ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 →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
외국인투자기업 불편 해소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 적용
*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3.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ㅇ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1년 연장(‘14.12.31.→’15.12.3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ㅇ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400$→600$)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30% 공제(한도 : 15만원)
*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400$ → 600$로 상향조정
-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 → 40%로 인상(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 적용)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ㅇ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현행 1개월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경감(2%→1%) 허용
ㅇ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내 20%, 1년 6개월 내 10%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
ㅇ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 경감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 (지연전송) 공급가액×0.5% → 공급가액×0.1%(미전송) 공급가액×1.0% → 공급가액×0.3%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ㅇ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 → 2.9%로 인하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총 +5,680억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680억원
ㅇ (증가 요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
ㅇ (감소 요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Ⅴ. 추진일정
1. 개정대상법률 : 총 16개
□ 내국세(13개)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 관세(3개)
ㅇ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추진일정
□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월 중순)
□ 9.2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