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 "투자의 95% 담당하는 대기업 세부담 높아져"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기본 공제율이 오히려 줄어들어 기업 투자의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년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개편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본공제율이 0%까지 낮아진다"며 "이는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와 투자지역에 따라 1~4%의 기본 공제와 최대 3%까지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본공제율을 0~3%로 낮추는 대신 기업규모와 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4~6% 추가 공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송 본부장은 "투자의 95% 가량을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며 "대기업으로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사실상 유일한 세제지원인데 기본 공제를 낮추게 되면 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기업이 단순히 현금을 쌓아놓는 것만은 아니고 장기투자를 위해 다년간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과 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과세기준율을 경영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외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 현행 손자회사까지던 대상을 자회사까지로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 과세 우려도 있고, 해외소득 유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에 대해 "해외 소득을 국내에 가져오지 않고 모기업에 배당을 적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엮여 생각지 못한 악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만우 의원을 좌장으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