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증세 논란'···"개인 주민세 폐지" 법안 나온다

[단독]'서민증세 논란'···"개인 주민세 폐지" 법안 나온다

김태은 기자
2014.10.06 06:02

[the300]김재연,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사업용 토지 세율 0.4%→0.5% 추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개인 주민세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서민증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개인 주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재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지방세 세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인 주민세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인두세' 성격의 세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공평 과세 문제로 폐지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개인 주민세 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김재연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인 주민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개인 주민세로 걷어들이는 세수 규모는 약 860억원 정도다.

김 의원은 개인 주민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용 토지에 매기는 종합합산분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과표 기준 1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는 0.4%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0.5%로 올리게 되면 약 2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1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0.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과세 형평성 면에서도 1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에서 이처럼 개인 주민세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세 인상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1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개인 주민세를 1만~2만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주민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서민증세'로 손쉽게 세금을 걷어 들이려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역시 "개인 주민세가 진작부터 폐지론이 대두됐던 세금인데도 정부가 오히려 이 세금을 인상해 재정부족을 메우려 한다"면서 "공평하고 간편한 세제를 위해 개인 주민세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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