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행부, 지난 4년간 중앙부처 인사감사 477건 적발

안전행정부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하는 인사감사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477건이 적발됐지만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41개 정부부처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서 47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채용 117건, 승진 89건, 보직관리 78건, 근무평정 3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졌음에도 해당 기관 근무경력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과해 합격시켰다. B처는 진급대상자의 순위를 정해놓고 거꾸로 각 평가자가 순위에 맞도록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를 실시했다.
C청에서는 경력평정 오류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바뀌는 사례도 드러났다. D청에서는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 관계법령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발됐다. E부에서는 영어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채용 목적과 다른 부서에 전보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도 처분은 솜방망이로 드러났다. 전체 965건의 처분 중 760건이 기관에 대한 조처 중 50%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인 개선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는 87건에 불과했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의 경우도 전체 245건 중에서 징계는 5% 수준(13건)에 그쳤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 감사를 운영하는 안행부다. 지난 2006년에 이후 안행부 자체 인사감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인사를 총책임지는 안행부 내 인사감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행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의 인사감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표 감사기관인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러나 안행부 홈페이지에 인사감사를 실시한다는 설명도 그 결과에 대한 어떠한 공고글도 없다. 이 기간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인사감사를 매년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2.5년에 1회 정도 실시한다. 안행부는 인사감사인력이 4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인사 감사의 중요성을 본다면 인력이 부족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설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