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노철래, 법조비리 건수 2011년 2309건→2013년 3115건
경제침체 장기화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에 따른 변호사수 급증으로 변호사 업계의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경제상황은 어려워지면서 법조계를 둘러싼 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법조 비리는 지난 2011년 2309건에서 2012년 2480건, 2013년 3115건, 2014년 상반기 1621건 등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법조 비리는 무려 34.9%나 급증한 것이다.
현재 법조비리는 △민·형사사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 △경매브로커 △변호사의 명의대여 △법무사의 명의대여 △공무원 금품수수(법원·검찰 공무원들로부터 사건 알선 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민·형사사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가 1186건이 발생해 벌금형 등 기소된 건수는 746건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경매브로커도 748건, 변호사 명의대여가 46건, 법무사 명의대여는 11건 발생했다. 이중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형 등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2480건, 경매브로커 1301건, 변호사 명의대여 11건, 법무사 명의대여 25건, 공무원 금품수수 201건 등이 발생해 658건이 처벌을 받았다.
2013년에는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1471건, 경매브로커 1162건, 변호사 명의대여 44건, 법무사 명의대여 38건, 공무원 금품수수 109건 등이 나타나 기소된 건수는 916건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상반기에도 법조비리건수는 무려 1621건이 발생해 363건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법률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간 경쟁구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06년 1만명 수준이었던 변호사수는 올 들어 2만명을 넘어섰다. 로펌 수익구조 악화로 최근엔 대표변호사까지 수임 비리에 관여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가운데 연수입 2400만원 이하 개인 변호사 비율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9년 14.4%에서 2010년 15.5%, 2011년 16.1%, 2012년 17.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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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수가 최근 크게 늘면서 법조계의 전반적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금품 수수를 제공하는 알선브로커를 통한 사건유치 등 불법적 비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