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숨진 故김 모 하사(23)의 사망보상금을 놓고 유가족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김 하사의 계부인 권 모씨(52)가 외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씨 측은 이미 법원에 보상금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법원측은 앞서 지난달 초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권씨는 불복하고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호적상 김 하사의 아버지로 올라 있는 신 모씨를 상대로 상속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김 하사의 외할아버지로 3년전 세상을 떠난 김 하사 친모의 법적 아버지다. 김 하사의 친모는 신씨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와 김 하사의 친모는 김 하사가 3살 때인 1996년 결혼했으나 권씨의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씨는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어 김 하사 친모와 슬하에서 난 이성동복 남매를 원고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김하사를 3살 때부터 사망 전까지 약 20년간이나 실질적으로 양육해왔기 때문에 상속권이 자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인 신씨 측은 "권씨는 그동안 김 하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증거 가운데 하나로 김 하사가 권씨의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다만 권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결혼한 뒤 호적에 입적하려고 법원에 민원까지 제기했으나 당시 법은 친부의 동의가 필요해 결국 하지 못했다"며 "이후 법이 바뀌었으나 이미 친아들이나 다름 없었기에 호적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대로 살아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 하사를 비롯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5명에게는 사망 보상금 1억 400여만원과 보훈 연금이 지급된다. 보훈 연금은 국가유공자 여부에 따라 매달 80만원~114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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