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슈퍼갑' 감사원, 피감기관 재취업…연봉 3억 달해

[단독]'슈퍼갑' 감사원, 피감기관 재취업…연봉 3억 달해

하세린 기자
2014.10.27 06:02

[the300] 감사원 고위 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 임원으로 자리 옮겨..감사원 객관성 논란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한성 의원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한성 의원실

감사원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후 피감기관 감사직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감사원의 피감대상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재취업한 감사원 직원은 총 15명이었다.

이 중 9명은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전원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의 93.3%가 퇴직 당시 감사원 고위직에 있었다.

재취업한 15명 중 11명이 감사 등 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사원 사무차장 출신 공무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로 자리를 옮긴 적도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감사에게 2억2942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감사원 부이사관 출신 공무원도 한국투자공사(KIC)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1억7139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감사공무원들도 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로 가서 지난해 각각 2억8575만원, 2억5759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감사원의 감사업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을 갖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기업에 취직할 때는 제약을 받지만, 이들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 고위직 출신들이 피감기관에 고액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객관성·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위 '감피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감사원 서기관급 김모(51)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감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를 비롯한 철도·도로공사 관계업체 9개사로부터 총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교량 방수업체와 철도역사 설계·감리업체, 철거공사업체, 토목공사업체 등에 회식비나 이사 비용, 가족 입원비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먼저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명계좌로 뇌물을 챙겨 범죄를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김모 감사관도 5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김씨는 경기도 평택의 포승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한 W사에서 감사 무마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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