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최저생활 보장 최후 보루

'맞춤형 급여'…최저생활 보장 최후 보루

김평화 기자
2014.11.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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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②]정부 "개별급여 지급으로 'All or Nothing' 모순 해결 기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수급자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는데 기여한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과 빈곤율이 급증했다.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누구에게나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기초생보제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급자격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모순을 극복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일할 의지를 갖도록 자립 유인을 키우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다.

◇뭐가 문제길래? 왜 고쳐야 하나

현행 기초생보제는 'All or Nothing'의 모순에 빠져 있다. 수급자격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지원됐던 모든 급여가 끊긴다. 이에 스스로 일할 의지를 갖게 하는 자립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수급자들의 각자 다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급자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 경제수준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급여', 최저 생활수준 지켜준다

이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에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개념이 활용됐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각각 다른 중위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 소득 40%, 교육급여는 중위 소득 50% 수준으로 각각 정해졌다.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과 주거 유형을 반영해 중위 소득의 43% 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주거급여는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주택 개량(자가가구) 또는 기준임대료(10∼34만원 수준)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통해 수급대상자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자에 대한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법이 개편되면 약 180만명이 가구당 43만8000원을 받게 된다. 현행 140만명이 가구당 42만4000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대상자 수가 약 30%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4분기 23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개별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37만명(27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하였던 중위 50% 이하 가구에게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단계적으로 6만원(4인가구 기준 최대 17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또 모든 급여를 지급하거나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 기존 통합급여 하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일시에 공적지원이 끊겼다. 이에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제도를 벗어날 이유가 없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차별화되면 취업이후에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탈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위소득과 연동된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우리사회의 전반적 경제수준을 반영하므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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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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