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부자 감세' 논란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폐지, 수정안 통과
회원제 골프장의 부가금을 계속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인원 275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의 하나인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의 부담금의 일종으로 징수했던 입장료를 폐지하는 안을 냈다. 국민 부담 경감과 골프장 입장료 인하 명목이었다. 입장료 부가금은 1000~3000원 사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는 사실상 골프장 세금을 인하해 주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됐다.
수정안에서는 "골프장 이용객의 부담금 완화와 골프장 입장료 인하 등 폐지 목적에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기존대로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