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가 2017년까지 유지된다.
당초 내년 1월1일 폐지 예정이던 섀도보팅을 일부 조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2017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4명이 투표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11명을 기록했다.
섀도보팅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감사선임시 대주주는 아무리 지분율이 많아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받는 3%룰 때문에 내년부터 감사선임이 차질을 빚을 거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미참석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권유한 기업은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섀도보팅을 쓸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다. 시장과 업계에선 섀도보팅을 활용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남은 3년간 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불공정거래에 비해 위법성은 낮지만 시장질서를 해치는 주식정보 간접이용 등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법 위반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