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기고 '내연기관차'만 34대 산 수공…野이종배 "친환경 의무 저버려"

법령 어기고 '내연기관차'만 34대 산 수공…野이종배 "친환경 의무 저버려"

정경훈 기자
2026.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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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6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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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업무 차량으로 '친환경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기고 업무차를 내연차로만 구입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편의를 위해 친환경법령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확보한 징계 처분요구서를 보면, 수공은 지난 2월 '친환경차량 구매 의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후부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용 차량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공은 업무차 34대를 구매하면서 전기·수소차는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수공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 친환경차로 구비해야 한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정수소 시장의 선순환,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수소경제포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정수소 시장의 선순환,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수소경제포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특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을 원착적으로 모두 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후부는 "수공은 공공기관으로써 ESG 경영관점에서 기후부 업무 편람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주의 조치하라"고 했다. 수공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친환경차 도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친환경 자동차 구입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편의를 위해 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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