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통진당, 새로운 진보연대 시사…재출마 가능성도 열어둬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통진당 소속의원 5명인 오병윤·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재연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통진당과 유사한 정당 창당은 금지되지만 의원들 개인의 선거 출마는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통진당은 국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다. 정당활동의 근거는 물론 국가지원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의 잔액은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 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진당과 유사한 강령을 지닌 '유사정당'의 창당도 금지된다. 통진당과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선관위는 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 출신들이 정당이 아닌 일종의 결사 단체로 활동하는 것도 '사실상 통진당 활동'으로 해석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명과 상징 등을 모두 바꾼다고 해도 그 활동 내용이 기존의 통진당과 같다면 제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먼저 저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사정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비교 기준도 통진당 강령이 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진보 정당은 창당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도 지금 유사 정당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그렇지만 충분히 진보정당의 활동이 가능한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새로운 진보정치를 위한 정당 설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에 소속됐던 의원들은 선거출마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국회 재입성도 가능하다. 현행법 상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산정당 출신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피선거권 관련 계류 법안이 통과되면 부칙을 정해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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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의원도 이날 재보궐 선거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역주민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단지 하나 제가 판단하기 이전에 광주는 항시 역사를 바꿔 큰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세력 역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