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직 상실결정은 무효…법적대응 할 것"

통진당 "의원직 상실결정은 무효…법적대응 할 것"

배소진 기자
2014.12.21 12:50

[the300] "헌법·법률에 의원직 상실 근거 없어…헌재 위헌·월권적 결정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의원./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의원./사진=뉴스1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및 의원직 전원 상실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 전원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없는자의 법률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법리검토를 마치고 행정법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등 전 의원은 국회 통진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진당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당해산이 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상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을 해석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 차원에서 명문으로 신분 보장을 하고 있다"며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 없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당시 시행된 '1962년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시대의 헌재가 박정희때의 헌법 규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4년 헌재가 발간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오 전 의원은 "책자에서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헌재의 자격상실 결정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것. 헌재가 권한이 없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행정법원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해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오 전 의원은 "굳이 구분한다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 국민 선출권을 헌재가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라며 "정당 귀속성이 아니라 국민대표성이 헌법에 먼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비례와 지역구 구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라도 정당이 해산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통진당은 위헌이며 정당 소속 의원도 위원활동 소지가 있어 의원직 박탈이라는 것인데 법적으로 4개월 뒤 재보선에 모두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것 자체가 헌재 판결이 졸속이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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