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공동위원장 2명 포함한 위원 20명…90일간 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는 20인으로 구성되는 기구 구성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결과를 반영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단체 소속'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 위촉하도록 했던 것을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합의해 4명을 위촉하도록 수정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에서 각각 선출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을 위원으로 구성, 공동위원장이 합의해 회의를 소집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90일간 활동하고, 단수 또는 복수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각 당이 2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대표 4명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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