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사회 분야 국회 본회의 통과 안건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운석의 해외반출이 금지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국회 추천 위원도 확정됐다.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운석의 등록 및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반출 금지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한 조치다.
운석의 해외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운석 매입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운석의 가격을 놓고 정부는 3억5000만원을 매입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유주들은 약 27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본회의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대환, 권영빈, 고영주, 김서중, 김진, 류희인, 석동현, 차기환, 최일숙, 황전원씨 등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에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위원을 추천키로 한 바 있다. 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여야와 유가족, 대법원장, 대한변협 측 추천인사를 포함해 총 17인으로 꾸려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한다. 그러나 세월호 배·보상 문제는 4·16 재단의 성격 등을 두고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어 다음달 12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폐업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근로자 육아지원 자녀 대상을 현행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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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도입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고액의 퇴직금 수급시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제도도 폐지됐다.
한편 주소이전 신고만 하면 별도의 조치없이 3개월간 우편물을 이사한 주소로 배송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됐다.
법안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주소이전 신고를 하면 이후 3개월간 이사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토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주소이전 3개월 이후에도 전송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비용은 수취인이 부담토록 했다. 또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을 줄이기 위해 수취거부 및 환부사유를 발송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안'도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일부 수정된 제정안이다. 법안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관계 부처 기관의 장과 협의해 인성교육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인성교육 정책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인성교육종합 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회적 성격을 가지도록 공무원 외 구성원이 과반 이상으로 임명되도록 했고,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게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은 교육 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