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법안 1건당 1분41초라고?

[현장+] 법안 1건당 1분41초라고?

박용규 기자
2014.12.30 17:23

[the300] 올해 처리 안건 2099건, 법안만 724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12.29/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12.29/뉴스1

올해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148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끝났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가 몇 달간 공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2099건이다. 이 중 법안은 724건이다. 휴일없이 1년단위로 본다면 국회는 하루에 약 5.8건을 처리한 셈이며 법안만 볼 때는 약 2건을 처리했다.

국민들에게 국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 수개월 놀다가 어느 날 본회의 한번 하면서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건의 법안을 단 서너시간만에 통과시키는 곳으로 비춰진다.

‘하나의 법안’이 입안되고 통과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실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공백'을 찾고 이를 입안하기 위해 국회내 법제실의 협조를 받는다. 최소 10명의 공동발의자를 찾아서 의사과에 제출하면 비로소 '의안번호'를 받으며 발의법안으로 빛을 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발의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로 간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초로 법안의 내용이 소개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심사보고서가 필요하다. 전문위원들은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소위 논의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한다.

이렇게 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조목조목 의원들의 토론을 거친다. 논란이 되면 재논의를 수차례 거친다. 그 과정에 언론에 노출돼 여론의 평가도 받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230여개의 세법을 3회독하면서 토론했다.

이렇게 소위에서 토론을 마치고 결론이 나면 다음 차례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에서는 법률 체계와 자구 등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번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법안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본회의에 30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하나씩을 놓고 토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본회의 뿐이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정쟁만은 전부가 아닌 것처럼 몇시간 본회의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부는 아니다. 이 하루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수천명의 보좌직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수천시간 노력의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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