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렇게 하면 부정청탁 된다

김영란법, 이렇게 하면 부정청탁 된다

박용규 기자
2015.01.08 21:38

[the300]부정청탁 유형 15가지, 예외 조항 7가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위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른 15가지의 부정청탁 유형과 예외조항 7가지는 다음과 같다.

◇ 부정청탁의 유형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정․시험․인증 등에 직무관련자에게 신청 받은 업무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범칙금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을 감경․면제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개입한 행위

△ 법령 등을 위반해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게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등에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나 탈락되게 한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을 법령에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출자․출연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게 한 행위

△ 각급학교의 입학․성적 등에 관한 업무를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는 행위

△ 징병검사․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업무에 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게 한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에 관해 법령․기준을 위반하여 평가하거나 조작하게한 행위

△ 법령․기준을 위반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한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등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예외조항

△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에 따른 법령등에 관한 재개정 요구

△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과 정책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 하는 행위

△ 공공기관 직무를 법정기한안에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도는 상담형식으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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