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차별이냐? 역차별이냐? 구글세 논란②]

국내서 논의되는 '구글세' 쟁점의 한 축에는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기업의 서버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세원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원(주주)가 투자한 출자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회사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외부 회계감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을 몇 대나 팔았는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전까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유한회사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을 분류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구글, 애플을 비롯해 MS, HP 등 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회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IT기업 뿐 아니라 샤넬, 루이비통, 피자헛, 맥도날드, 이케아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상당수 유명 다국적기업은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법인을 운영한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 진출해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기본적인 실적을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명 해외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로 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과세자료가 합법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매출이나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에 4755억 원에 달했고 현재도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주식회사에만 해당되는 외부감사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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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규모를 파악하려다 보니 유한회사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역외탈세가 아닌 역내탈세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회계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2013년 유한회사라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규모(12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회사에 준하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과잉 규제 논란으로 논의가 잠시 중단됐지만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다시 한 번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한회사나 비영리법인에 대해 비상장주식회사에 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다만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키로 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도 시행령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