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재 지자체가 100% 부담하고 있는 '가축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정부안이 법제처에 제출됐다. 이르면 다음 달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정부안이 법제처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까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구제역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50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살처분 등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비 대 지방비의 보전 비율을 보상비는 80대 20, 방역비용은 50대 50, 생계안정비용은 70대 30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살처분 매몰비용은 국비지원 없이 100%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한편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10개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된다. 지자체 지원을 의무로 정해 농가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원들의 지적에 "법은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엔 농가가 비용을 내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가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농민이 부담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며 "지원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위에선 국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도 언급됐으나, 안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안으로 처리됐다.
앞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진행됐던 '구제역 광풍' 당시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46일간 살처분한 소,돼지,염소는 347만996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1조8337억원에 달했다. 방역비용 등을 합한 총 피해액은 2조738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