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 원내대표, '크라우드펀딩법' 긍정적 검토에 공감대…PEF 규제완화도 큰 쟁점 없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크라우드펀딩법과의 병합 처리 대상인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완화 법안도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 與野 "크라우드펀딩 긍정적 검토"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민·우윤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이르면 2월 국회 중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주례회동 직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원내부대표는 "크라우드펀딩 허용의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크라우드펀딩 허용에 대해 여야 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6월 발의한 크라우드펀딩법은 그해 12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야당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중시하는 정부·여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중개업자의 자격요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투자자의 보유주식 전매 제한 문제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무위는 지난 23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을 논의했으나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행기업 대주주의 '먹튀'에 대한 우려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이어갔다. 야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 같은 우려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해둔 상태다.
◇ PEF 규제완화도 패키지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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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타결될 경우 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병합 심사 대상인 PEF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PEF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내 반드시 처분해야 하던 것을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PEF 설립시 사후보고를 허용하고 PEF의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PEF에 투자하는 펀드인 '펀드오브PEF'(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설립과 일반 공모펀드의 PEF 투자를 허용해 소액 일반투자자들이 PEF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PEF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큰 쟁점이 없고 여야 간의 이견도 크지 않은 만큼 여야 간의 공감대만 있다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법과 PEF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타결이 이뤄진다면 정무위는 이르면 다음달 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무위의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금융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사실상 다른 쟁점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