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지연 피해보상 강화법 발의

항공기 운항 지연 피해보상 강화법 발의

이미영 기자
2015.0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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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변재일 새정치聯 의원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항공기 사전 점검이 미비해 항공 운항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항공사의 항공 지연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보상에서 면제해줬던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 의원 발의 법안에는 △예견하지 못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발생으로 인한 정비를 입증해야만 피해보상 의무에서 면제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항공법에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할 경우 피해보상에서 면제됐다.

지난해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운항 건수는 모두 1278건으로, 2013년 1029건 보다 249건 늘어 24%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사전점검 미비 등 항공사 과실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에 포함돼 현행법으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변 의원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교통사업자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항공기 사전안전점검으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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