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관리계획 세우자"…장애인 건강 보장 제정안 도입

"장애인 건강 관리계획 세우자"…장애인 건강 보장 제정안 도입

김세관 기자
2015.03.10 11:26

[the300]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발의…'국립장애인보건센터' 신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대 하고 복지서비스 등의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국립장애인건강보건센터'도 설립해 장애인 건강 관리와 상담지도, 재활치료 등도 전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 3년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2002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2년 1차 계획, 2005년 2차 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 3차 계획은 10년의 가간을 두고 계획이 수립됐다.

건강문제, 고령화, 저출산,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대책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국민 건강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일부 장애인 관련 대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고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등이 있지만 협소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장애인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는 별도로 정부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상호 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장애인의 진료 등을 위해 '국립장애인보건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제정안에 마련했다.

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 건강과 질환 등에 관한 연구 △장애인 진료, 상담지도, 재활치료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 업무 △장애인건강보건 홍보 △장애인건강보건 정보·통계 수집 분석 △장애인건강보건 관련 국내외 협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장애인보건센터'는 국립재활원의 확대 개편을 염두 해 법안에 넣었지만 조직이 신설돼 전담 업무를 하는 것도 전문성 보장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제정안에는 정부가 통합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건강보건 의료를 위해 전국에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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