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표까지 '수십배 암표'… 온라인 암표 적발 '0'

대학축제표까지 '수십배 암표'… 온라인 암표 적발 '0'

김민중 기자
2015.05.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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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에 온라인 암표매매 단속 근거 없어

/사진제공=연세대학교
/사진제공=연세대학교

#지난 15일 열린 연세대학교 축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이하 아카라카)'의 입장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만1000원짜리 입장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입장권 한 장이 최고 30만원을 호가했다. 버젓이 암표가 매매되고 있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전무했다.

대학축제 입장권까지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암표로 거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온라인 암표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암표매매 단속은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한다.

경범죄 처벌법 3조2항4호는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등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온라인은 '곳'이 아니므로 온라인에서의 암표매매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암표매매에 대한 적발 건수는 현재까지 '0'이다.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해 평균 약 200건에 달했고 올해는 4월까지 38건에 이른다.

법률사무소 하민의 김성훈 변호사는 "연세대 사례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아카라카가 열린 장소인 신촌캠퍼스 노천극장 부근에서의 암표매매만 단속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의 암표매매는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같이 허점이 있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정희수 국회의원은 2013년 5월 '암표매매 장소에 온라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률개정안은 발의한 지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 의원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마다 민생법안 등 중요한 법안들조차 계류되고 있는 등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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