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공적연금강화특위·사회적기구 시한 10월 말로 연기

여야가 29일 새벽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도 급물살을 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2시쯤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공적연금강화특위 활동기한은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는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여야 의원이 각 7명씩 참여, 위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이 맡는다.
특위는 사회적기구가 제안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방안을 반영해 관련 법안을 심사·의결한다. 이후 여야는 특위서 의결된 사안을 올해 11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회적기구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교섭단체가 각각 지명하는 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이 포함된다. 여기에 각 교섭단체가 공동추천하는 전문가 2명과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명이 참여한다.
사회적기구의 활동시한은 공적연금강화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당초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공적연금강화특위와 사회적기구를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특위가 의결한 사안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자연스레 특위와 사회적기구 시한도 밀려난 것이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선 기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내용과 함께 사회적기구에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