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시중 유사물품 유통으로 군 작전상 생길 문제 예방

앞으로 '피아식별띠'가 법률상 단속항목에 추가돼 피아식별의 시중 유통이 차단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 군은 대침투작전과 전면전시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한 작전성 물품으로 피아식별띠를 운용하고 있다.
피아식별띠는 운용지침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그 운용형태가 2급인 비문에 의거해 전파되고 있는 중요한 작전성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과 시중 군장점 등에서 똑같은 형태의 유사물품이 유통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 작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 단속대상에 '표지장'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표지장·피아식별띠'로 바꿔 단속의 법적 제한을 풀고 시중 유통되는 피아식별띠를 단속, 우리 군 작전상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