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예훼손 관련 심의 조항 개정을 2주 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등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제3자의 신청, 즉 방통심의위 요청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새정치연합)은 이러한 개정 작업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추진에 관해 정치인과 공인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공인 부분은 사법부 유죄판단에 한해 적용하겠다고 생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칙을 가지고 각계 각층 여론을 수렴해 2주 후 재논의한다는 것.
한편 이날 이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자체적인 구제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12건의 제소가 있었고 방통심의위가 절반 패소했다"면서 "그런데 각종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위원회 자체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49건 대부분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자체적으로 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이를 유념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