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法 시행령, 특정품목 제외 어려워…피해대책 마련할 것"

권익위원장 "김영란法 시행령, 특정품목 제외 어려워…피해대책 마련할 것"

정영일 기자
2015.09.18 12:37

[the300][2015국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시행령 작업이 진행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시행령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법의 입법취지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선뜻 반영하기 힘들다"며 "각계에서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만큼 의견을 계속 듣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피해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훈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 직후 단기적으로 농축수산업자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데 권익위의 대응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만들 당시 권익위와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간담회를 갖거나 전국을 순회하는 설명회 등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법 시행에 확신을 가지고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내년 9월 법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직접 대상자만 180만명이며 포괄적으로는 2000만명 이상이 적용이 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만큼 10월까지는 입법예고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시행령을 만들다보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언론인이나 교사가 포함되다보니 강의료가 대표적"이라며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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