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 사용 못해, 보증대란 우려"

"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 사용 못해, 보증대란 우려"

전혜영 기자
2015.10.07 10:25

[the300][2015국감]박병석 "금융위, 뒤늦게 알고서도 늦장 대응"

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은 지난 2014년 3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올해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공포됐다. 적용 시점은 내년 2월 3일부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보증서는 효력을 잃는다.

문제는 전자보증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보증서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이 작년에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69만3895건에 이른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93.4%, 기술보증기금은 97%가 전자보증서였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가 전자보증서 문제를 처음 안 것은 지난 4월말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했고, 지난 9월 전자보증서 효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건의했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에서 전자보증서 사용이 금지되면 2013년 6월 금융감독원, 은행권,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금융위는 정작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때까지도 전자보증서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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