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복지위 검토보고서 "평가 항목이 '국정과제 이행 여부'…자율성 해쳐"

정부가 '지역복지정책 우수지자체 포상'에 투입될 예산을 늘림으로써 자칫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심의를 거친 결과, 다른 부문에 할당된 포상금 액수를 감액하는 대신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에 할당되는 포상금 액수를 5억원 증액했다"며 "이는 지역사회보장 측면과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한 지자체 복지사업 정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상금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위가 분석한 '2014년 부문별 평가 실적'을 보면 정부는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복지공무원 확충과 행정직 재배치 등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사 복지사업 정리를 추진중인 정부 정책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는 포상에서 제외하는 실정이란 설명이다.
2015년도 평가에서도 당초 예산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된 사항인 '복지재정 효율화'와 '역점사업 이행' 항목을 신설해 각각 7억원과 3억원의 포상금을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5년도 예산에 7억원을 편성했던 포상금 예산을 12억원으로 71%나 늘린 것 자체가 지자체 복지사업 정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위는 해석했다.
복지위는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평가 항목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사업 추진과 거리가 있으며, 포상혜택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복지정책을 이행하고 보건복지부 지도·감독을 충실히 따르는 지자체 위주로 부여돼 복지정책의 지자체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 "포상금 세부내역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