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현주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육아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지난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던 A씨는 이 사실이 적발돼 육아휴직급여 전체를 환수당했다. A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소송까지 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1개월만 부정수급해도 12개월분 모두를 환수하던 현행 육아휴직급여 환수제도를 부정수급한 기간만큼만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한 때에는 자진 신고를 해도 취업시점 이후 급여지급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자는 이를 신고해야 하며, 해당 근로가 '취업'에 해당할 경우 취업한 일수 만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도 실업급여와 같이 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급여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행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서 '15시간 이하로 일하더라도 자영업, 번역 등 일정소득 이상의 대가를 받는 근로'에 대해서도 취업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시 자진신고를 유인하기 위해 사후적발한 경우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또한 실업급여처럼 부정수급한 기간만큼 환수토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