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세·정크푸드세·햄버거법…해외 비만 정책은?

탄산음료세·정크푸드세·햄버거법…해외 비만 정책은?

황보람 기자
2015.11.1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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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몸과 법③ : 살진 한국(3)]덴마크 '비만세' 저항 커 시행 1년만에 폐지…서울시 '탄산음료' 퇴출 선언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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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지역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과세에 준하는 비용인 일명 '비만세'를 도입해 비만 유발 음식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표적 비만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가당음료나 패스트푸드에 판매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만세'를 적용하고 있다. 뉴멕시코주나 유타주의 경우 비만세의 또 다른 이름의 '정크푸드세'나 '소다세'를 부과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주민 자치구역인 '나바호 인디언보호구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스팸(햄)이나 에너지드링크, 라면 등에 2% 판매세를 붙이고 있다. 과자나 사탕, 초콜릿 등 당과류나 튀긴 식품 등에도 2% 판매세가 추가됐다. 반면 과일과 채소에 물리던 판매세 5%는 완전 면세됐다.

유럽에서도 비만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례로 헝가리는 소금이나 설탕, 지방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세금 10포린트(40원 가량)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만세' 정책을 시도했다가 백지화된 사례도 없지않다.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소비자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덴마크는 2011년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kg당 16덴마크 크로네(2670원 가량)를 부과하고 청량음료와 주류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행 1년만에 폐지했다. 국민들이 '비만세'가 없는 인접국가에 가 식품을 구입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에서도 사회민주당이 제안한 '비만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70% 상당이 거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자본으로 성장한 코카콜라 등 음료업계의 로비로 비만세가 고착화되지 못한 곳도 많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는 지난해 12월 미국 최초로 탄산음료에 적용하는 '소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담뱃값 경고문구'처럼 음료 외부에 고당류임을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넣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비만세'를 도입하는 대신, 고열량 음식으로의 접근 기회를 줄이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우회정책을 펴는 도시들도 있다.

현재 뉴욕시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책무로 삼고, 먹을거리 정책과 보건정책을 연계한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식품 조달법'이다. 로컬푸드 및 지속가능한 먹을거리를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공투자를 늘려 지역내 먹을거리 공급량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 '하나의 뉴욕(One New York City)'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공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영양 불균형 및 비만,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탄산음료가 빠진 자리에는 생수나 무설탕 저칼로리 음료가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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