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법률상담·수사지원 업무 추가

앞으로는 장애인 등 대상에 대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능해진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852건으로 5년 만에 2.9배 급증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고,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수사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지녔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법률지원과 수사지원을 추가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의 검사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가 기존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됐으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책임 주체를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