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성폭력 교육' 의무화된다

[본회의 통과]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성폭력 교육' 의무화된다

박소연 기자
2015.1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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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법률상담·수사지원 업무 추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는 장애인 등 대상에 대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능해진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852건으로 5년 만에 2.9배 급증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고,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수사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지녔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법률지원과 수사지원을 추가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의 검사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가 기존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됐으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책임 주체를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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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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