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택시, 2017년부터 일반인 판매허용…산업위 통과(상보)

LPG 택시, 2017년부터 일반인 판매허용…산업위 통과(상보)

이현수 기자
2015.11.19 18:50

[the30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는 2017년부터 택시·렌터카로 운행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3일 산업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월22일 대표 발의했으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를 단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사용한 LPG 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온 이진복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노후 영업용 LPG 차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관리할 사항"이라며 "다만 안전관리 등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기간을 유예하자"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의 제안에 따라 개정안이 명시한 시행일 2016년은 2017년으로 1년 유예됐다.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의 반대도 타당한 측면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며 "그간 정부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여야의원의 반대가 없으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도 개정안 통과를 강력 반대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차령을 경과한 노후 택시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자녀 가구 등 LPG 차량 구입허용 요청이 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LPG 수요기반 확대로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유류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세수 우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LPG 사용 일부 완화는 세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이찬열 의원측의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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