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사학연금법 개정되면 가입자들 5년간 1조9천억 손해"

박주선 "사학연금법 개정되면 가입자들 5년간 1조9천억 손해"

박광범 기자
2015.11.26 14:42

[the300]박주선 교문위원장 "정부, 사립학교 교원들에 '묻지마 손해보라'는 것"

무소속 박주선 의원/사진=뉴스1제공
무소속 박주선 의원/사진=뉴스1제공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앞으로 5년간 1조9000여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를 추산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는 5년간 3724억원 줄어든다.

반면 연금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개인부담금은 △2016년 1774억원△2017년 2357억원 △2018년 3056억원 △2019년 3829억원 △2020년 4708억원 등 5년간 1조5743억원으로 분석됐다.

즉 연금가입자가 더 내는 부담금과 덜 받는 연금급여를 합하면 5년간 1조 9466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문위 여당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24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박주선 의원은 "부담률과 지급률 조정이 완료될 경우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정부를 믿고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묻지 말고 손해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결산 기준 정부는 3310여억원의 사학연금 국가부담액을 미납하고 있다"며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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