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군인권보호관 신설 의무 아닌 '선택'…조직·업무는 별도 법률로 규정

지난해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군인의 기본권과 권리구제 수단,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설치 등을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정됐다.
다만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에 맡기고 조직과 업무 등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해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군인권 관련 10개 법안과 1개 청원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본래 이 법안 명칭은 '군 인권법'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됐다. '군 인권' 관련 내용도 대폭 축소됐다. 전체 52개 조항 중 본래 법안의 취지였던 '군인권보호관' 관련 내용이 한개 조항에만 국한돼 반영됐다.
군인권보호관 내용을 담은 42조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1항과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2항으로 이뤄졌다.
국방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둔다'고 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국방부와 야당은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조항으로 타협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 밖에도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롱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했다.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도 규정했다. 기본권으로는 평등대우의 원칙, 영내대기 금지, 사생활·통신의 비밀, 종교생활의 보장, 의료권·휴가 보장 등이 있으며 의무조항으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제재와 상관에게 단체로 항의하는 집단행위 등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