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등 군사법원 개편안 가결

[본회의통과]'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등 군사법원 개편안 가결

유동주 기자
2015.12.09 16:42

[the300]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며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상해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4.12.29/사진=뉴스1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며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상해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4.12.29/사진=뉴스1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합의한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확인조치권 감경비율 선고형량의 3분의1미만으로 제한 △군판사 임기 3년 법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재판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심판관제도는 △대상 범죄범위 축소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 승인 △군판사가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맥을 이어 나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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