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혁신도시특별법 본회의 통과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되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이 권역별로 확대될 여지가 생겼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우선인재 채용 대상에 인근 지역의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고졸 지원자까지 허용하는게 골자다. 단 해당 자치단체장이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시 시·도지사의 입주승인 △1년 이내에 시설 설치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입주승인을 취소 △제3자에게 양도 가능 △지자체 지자체 인재채용 예산 확보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지역발전 기여 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