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올해 말 시효 만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가 1년 연장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당초 특별법 시효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1년만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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