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