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6일 이전 조사는 조사시점 명시해 공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일전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는 누구든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 및 인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선 당일(13일) 6일 전인 7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을 금지한다는 것.
그러나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