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탈북민 3만명시대]③

국회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고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주요 쟁점 법안으로 부각되지 못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실정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건 이상 발의됐으나 절반이 넘는 17건이 임기만료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범위의 확대, 영유아·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를 법률로 승격시켜 강행규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포함을 법률로 승격시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강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 실적 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하다"며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면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탈북자 출신 제1호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불발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해 이들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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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금 700만원과 주거지원비 1300만원을 비롯해 기타 직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재산상태나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 보호시설에서의 생활규정 위반 등을 고려해 정착금을 감액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범위를 현실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다수 무산됐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역시 북한을 탈출해 일정기간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낳은 직계비속으로서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하나원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함께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하나원에서 해당 등록기준지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탈북 아동을 포함시켜 북한 국적인 생모와 중국 국적인 생부 사이에서 태어난 후 버려지거나 생모의 북 강제송환 및 사망 등 사유로 혼자가 된 탈북아동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모두 한 차례 논의도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급증하는 탈북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조명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사업과 관련 시책을 수립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내용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8월말 기준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 수가 2717명에 달하있으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하다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