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朴, 2014년 "지위고하 막론하고 일벌백계"…檢 조응천 기소


청와대가 문건 유출이라는 사안을 두고 과거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윤회 문건' 당시엔 '국기 문란'이라고 격앙된 표현을 쓴 반면, 최순실 건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유출했고 검토받았음을 인정한 것과 별개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던 청와대가 jtbc 보도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완성된 자료에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때와 상반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을 두고선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공직기강 문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 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경정이 표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청와대 발언이 나온 뒤인 2015년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청와대 내부문건 전달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로 기소했다. 법원은 조 의원에 문건 전달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심까지 무죄를, 박 경정에는 1건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