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7일 전체회의 열고 법안 의결…당구장·골프연습장 금연 의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7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 3당 간사 간협의 이후 추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를 한 의료인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강화된 기준(3년 이하의 징역 조건)에 따라 관련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의 복지위 의결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혐의만으로 의료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고 전문가 집단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료인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처벌이) 2년 이하나 3년 이하나 거의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굳이 3년으로 강화한 취지가 궁금하다"고 말했으며,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제약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의료수가 적정화가 되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정책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관련 형량을 3년으로 높였을 때의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처벌도 3년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인 처벌 강화 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만큼 3당 간사의 추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양승조 복지위원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C형간염 등을 제3군 감병병으로 지정하고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금연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임산부 치료시설 및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환자가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응급처치 및 교육 대상에 유치원 교사 및 보욕교사를 추가하는 등의 '응급치료에 관한 법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회장으로 수정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한편, 당초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성장되지 못했던 국가필수의약품 운영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으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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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운영 주체를 복지부 장관이 아닌 식약처장으로 한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법안소위를 병행, 결국 식약처장과 복지부 장관이 함께 국가필수의약품을 운영할 수 있게 문구를 수정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