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이변으로 폭염, 폭우, 가뭄 등에 따른 농어민 피해가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자는 국회에서의 요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할지 등을 놓고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이변에 따른 농어민 피해의 심각성을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중점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박덕흠 새누리당, 위성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재해의 범위에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등에다 '이상고온'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습해(濕害)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도입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월급제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민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면, 지역농협이 농민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와 유사하다.
여야 이견이 커 매번 논의가 중단됐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주요 처리 법안 중 하나이지만 여전이 입장차가 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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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까지도 피해자에 넣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또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돼 발생한 손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세월호 선체 조사 권한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여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