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3년만에 돌아온 세월호]①20대 국회 45개 세월호법 가운데 4건만 처리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왔다.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 1089일 만이다. 사람들은 참담함을 호소한다. 이렇게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참담함을 부르는 것은 인양에 걸린 기간만이 아니다.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면 안된다며 발의됐던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쌓여있다.
20대 국회 들어 처리된 법안들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이거나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기간을 연장해주는 수준이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해상 안전이나 관피아 방지, 안전 관련 요원 정규직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총 45건 발의, 처리는 고작 4건=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세월호 관련 법은 총 45건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색을 했을때 나오는 결과다. 법안을 발의하며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제출하는데 그 안에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20대 국회 1년여동안 처리된 안건은 4건에 불과하다. 원안가결된 법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태흠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같은 내용의 법안과 김현권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이 반영된 위원장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 선출 5인과 희생자 가족대표 선출 3인 등 총 8인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다. 활동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가결된 법안은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뼈대다. 여야 5당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진실규명 10건 등 처리못해=국회에 쌓여 있는 법을 제정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진실규명·안전사회 건설 13건(3건 기처리) △피해구제 관련 8건(1건 기처리) △기타안전 8건 △공직자 윤리 및 정부조직 개편 7건 △해양 안전 3건 △학교안전 3건 △방송통신 2건 △원자력 안전 1건 등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932명 읽는 중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관련된 법안에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박주민의원 등 129인이 발의했다. 피해자들은 참사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내용 가운데 선체 관련 부분만 '세월호 선체조사위법'에 반영됐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안이다.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다는 점에서 착안한 법이다.
2014년 하반기 71.3% 수준이었던 재취업 승인율은 2016년 상반기 91.9%까지 상승했다. 이 법안은 이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하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학교안전·원자력 안전법 등도 먼지만…=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학교 안전 관련 법안도 3건 모두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등으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발의된 법이다. 학교밖 교육활동시 국가의 인증을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사태 등에서 생명안전을 담당해야할 핵심 인원들이 비정규직 상태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발의됐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등의 생명안전 수행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뼈대다.
이인영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라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