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경화 후보자·가족, 건보료 자격요건 숙지 못해 송구"

외교부 "강경화 후보자·가족, 건보료 자격요건 숙지 못해 송구"

박소연 기자
2017.06.03 22:39

[the300]이태규 "강경화 장녀, 국적포기 후 건보혜택…강경화도 유엔 근무중 피부양자로 건보혜택"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는 3일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소속 학교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같이 밝히고 "이 때문에 강 후보자가 유엔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강 후보자의 장녀가 현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라며, "후보자와 가족으로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 신고 및 자격요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공단 부담금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3만4980원이며, 강 후보자의 장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1만8750원이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녀가 2006년 4월5일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11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강 후보자가 유엔에근무하던 시기인 2006년 12월16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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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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