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만 120억원 달해… "공사 중단 법적책임 한수원 이사 각자가 져야"..차기회의서 재논의키로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3개월 동안 중단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률 검토 결과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내 아랍에미리트(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상임이사와 6명의 비상임이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수원 이사들은 먼저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에서 제출받은 공사 및 인력 운용 현황, 3개월 공사 중단 시 드는 인건비 및 현장 유지 비용 등을 산정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
자료 취합 결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할 경우 드는 비용은 근로자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은 정부가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침을 밝히며 추정했던 매몰비용 2조6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수원 이사들은 또 내부 법무실에서 검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가능 여부’도 보고 받았다.
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공사 중단은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각자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중단 결정에 따라 배임 등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차기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울주군민 및 노조는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관섭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일시 중단하면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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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사 중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협조요청에도)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사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한수원이 세밀한 검토를 한 후 (공사 중단 여부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 중단한 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적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