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감면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유튜브채널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부장은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는 투기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투기목적으로 제한하면 거주이전이 필요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한 참석자는 "보유세엔 소득세적 성격이 있다"며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세가 늘어나는 거라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도 있다.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 낸 보유세에서 증가분을 감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기준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초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전국 주택 평균가격의 2배까지, 10억원 이상 주택은 초고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억원까지는 봐주고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 실효세율을 1%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남기엽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장은 "보유세가 다른 나라의 3분의1, 5분의1밖에 안되는데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거주냐 실거주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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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에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은 "30억원 이상 실거주시 보유세 대폭 인상" "비아파트, 단독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등 온라인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직장·교육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실거주용'이라는 정책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또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 부담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