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행정심판시 국선대리인 지정받는다

취약계층, 행정심판시 국선대리인 지정받는다

김민우 기자
2017.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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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8일 국회 본회의 통과…행정심판 조정제도도 도입

앞으로 정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해 '나홀로 재판'을 해야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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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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