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에 포함

연속으로 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1년차'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최대 11일 보장받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만 출근으로 보고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남인순·한정애·김병욱·문희상·김민기·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